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위임목사 청빙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
예산 및 결산
기타 교회의 중요한 사항
공동의회 구성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교인이 회원이 되며, 의장은 당회장이 겸직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직합니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다.